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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건축
    기계 납품에 따른 문제

    조회수 0 즐겨찾기 0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약 3년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1년간 법인사업자를 운영한 사업자 입니다.

    갑:발주자
    을:판매자
    병:제조사(본사)

    갑은 기계 입고차 나라장터의 입찰을 통해 공고를 올렸고 이를 을이 수주하여 계약을 이행하고 그중 일부를 병과의 협의(병이 보내준 사양서)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을에게 비싸다는 1통의 문자와 재협의를 요하는 연락을 받아 재협의를 한뒤 계약 2019년 12월 06일에 하였습니다. 계약후 본사는 일정표와 사양서를 케이제이엔지니어링에 제공하였으며 계약후 수일이 소요된
    2020년 01월 02일 계약금 입금조차 되지 않아 발주서를 폐기하겠다는 메일로 통보와 함께 폐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납기 및 갑의 지속되는 납기일정 요구에 폐기한 발주에 대한 금액의 40%인 계약금에 미치지 못하는 4,000 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사내 규정 및 형식상 계약금의 일부만 지불됬음에도 상호간의 좋은 관계를 위해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후 수차례에 걸쳐 조각조각 나눠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자재 납품이 모두 끝나고 중도금 결제를 받는 시점에서 일부 중도금만을 입금한채 되도 않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작하기로한 사양서에서 무리한 요구와 부탁에 차후 결재를 구두로 약속하고 악세서리와 절연 부싱등을 추가로 납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금은 불량이며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는둥의 말뿐이며 중도금 입금을 미루고 있습니다.
    원만한 관계를 위해 그래도 3개월간 기다렸으나 이제 많이 지치는 상태 입니다.
    저희도 결재를 해줘야하는 입장이라 많이 난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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