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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8월19일경희대 다녀오구 8월20일 오전에 자동차블랙박스메모칩교환하러 내려갔다왔습니다 그때까지는 차 괜찮았습니다 ㅠㅠ 코로나로인해 주차장에 차를세우고방콕만하고 잇다가8월25일 오후6시에 볼일 보러 나갔다가 스파크차뒤쪽드렁크 유리가 완전 아작나버린걸 확인했고별내동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주차한곳은 지상주차장씨씨티비없는사각지대구요 확인할수 있는길이 없습니다 맞은편 차들씨씨티비를 일부확인해봐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해줄수 있는방법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저희 관리비에 주차비라고 해서 차량1대는 관리비에 포함이고요 차량2대이상이면요 한대 당 오천원 추가납부를 합니다 LH임대아파트는 아파트주차장 배상책임보험도 가입되여 잇지않더라구요 이럴경우 저누 자비로 차 수리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그리고 여기 관리비에 꼬박꼬박 받아가는 주차비는 어떤걸 말하는건지도 알구싶습니다 주차장 자리세인가요?
아니면 주차장시설에대한 책임도 포함되여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데
첫경험이고 너무당황스기럽기만하네요 변호사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신순
보험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경비실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매달 관리비에 포함된 주차비를 내고 있으며 한 대를 추가하면 5000원씩 더 낸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하시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열쇠를 따로 받아서 보관하는 등에 주차장출입을 관리하는 등의 묵시적으로라도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이나 부설주차장 같은 부분을 관리하거나 보존행위를 하는 주체는 맞지만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 주차장 이용계약이 체결되어있지 않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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