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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광화문집회 참가 후 진단 거부 시에 어떤 민형사상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칠순이 넘은 제 어머님이 광화문 집회를 참가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어머님 주위 지인분들이 평소 전광훈 목사 태극기 집회에 종종 참여하시고 평소 어머님도
    태극기부대 이야기를 제게 종종 들려주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신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관심이 없습니다만, 혹여나 확진되신 상태라면 걱정되기도하고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여 제 어머님이

    1. 다녀오시고 나서 참가를 안했다고 방역당국에 진술하거나
    2. 코로나 확진자 검사를 거부할 경우
    3. 동선여부를 말씀 안하시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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