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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코로나 근무일수 단축에 대한 문의

    조회수 0 즐겨찾기 0 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20년 1월에 관광 업무 관련 회사에 취업.

    주 5일 근무 09:00~18:00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1~3월 달 급여로 110~120만원 받았습니다.

    4~8월까지는 코로나 영향으로 일방적으로 근무일수 삭감을 요구했고

    주 2일 출근했고 급여는 43만원 받았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의 70%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

    이런 상황일 때 고용노동부에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당하게, 열심히 일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었지만 일방적인 근무 일수 삭감으로 기본적인 생활조차 버겁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주 2일 출근했지만 재택 근무를 병행했습니다. ( 전화로 업무 관련 지시를 자주 했습니다. )

    근무 요일도 매주 달랐으며 휴일이 불규칙적이였습니다.

    이 경우 못받은 최저시급이라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었을 시 새로운 일을 알아봐야 할 동안 생활비를 충당 해야되서 그만두기가 망설여집니다.

    업무환경은 상사가 인터넷으로 개인물품(마스크) 쇼핑도 시켰으며,
    개인적인 일로 주차할 곳도 알아보라고 시켰으며,
    회사 사업자등록증 및 주소변경도 신입사원을 시켰으며,
    사장 어머니 집에 배달 어플로 피자주문도 시켰으며,
    사업장지원금(코로나피해) 받는것도 사장이 아닌 신입사원인 제가 신청했으며(사장 본인인증을 하고),
    주말 및 평일 저녁에도 손님에게 전화가 오면 받아야 했으며 ( 업무폰 없음 )
    업무관련 문자 및 전화도 개인 핸드폰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식사는 사장이 편의점 도시락을 사다 줬으며,
    업무관련 실수를 해 손님이 불만을 제기 했던일이 있어 급여삭감 (30만원)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 경조사 일로 돈을 입금시켜달라고 하거나 아파트 관리비도 제가 입금했습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실 때, 채용공고와 출퇴근 기록, 최저시급 위반 부분(카톡이나 녹음 등)등을 준비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작업 자료, 메일 보낸 것 등이 있다면 이것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앱(어플명:돈내나)도 개발되었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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