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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새아파트를 계약후 잔금을 아직 치루지 못한채 전세로 입주를 받고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중 1억9천에 내놓으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1억 8천5백에 하는게 좋겠다고해서 우선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그 이후 전세 입주원하는 분이 계약하자고 얘기가 왔는데 부모님께서 1억 9천에 원한다고 다시 얘기를 했더니 처음부터 그렇게 안올렸다, 허위매물을 올린게 아니냐 고발하겠다고 하는겁니다.. 현재 그분은 저희와 계약도 안했고, 계약금도 걸지않았습니다. 결국 부동산에서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로 고발하겠단분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하라고해서 사과했고, 그분은 어머니에게 본인이 하루 일을 안한것에 대한 보상, 차비부분 언급해서 어머니가 차비는 2만원 주겠다했는데 최종적으로 필요없다고해서 그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쩌다보니 금액을 잘못 올렸던것은 인정하는데 계약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로 고발을 했을때 저희가 문제가 되는게 맞는지해서요. 또한 어머니한테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게 정당한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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