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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범인이 죄가 있음에도 계속 부정하여 피해자가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계속 제출하게하고 수사를 다른방향으로 몰아간다면 이는 어떤 죄 또는 사유로 처벌 가능할까요...
가해자가 범행을 고소하지말라는 의미로 위자료를 공증받아주었습니다. 공증금액의 일부를 지급 한 상황인데 두달정도 지급하고 난 뒤 같은 범행을 또 저질러서 고소했더니 공증을 무효하랍니다. 공증받은 금액의 범행사실에 대해 자세히 적시가 되어 있지않기에 제가 돈을 뜯어 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요. 당시 범행 내용을 고소장으로 제출한다면 두달동안 받은 위자료 금액은 다시 반환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합의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소만 하고 일부 받은 금액은 제 소유가 되는 것일까요.
고소하지말고 돈을 받아라 만약 내가 돈을 지급하지ㅡ않거나 각서에 적힌 범행을 저지르면 그때 공증받은 금액과 같이 제출한 각서를 증거물로 내고 처벌해라.
최신순
현재 형사고소가 진행중일 경우 가지고 있는 증거서류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가 아직 진행 전이라면 공증서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해자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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