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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원룸 윗층에 수도관이 터졌는데

    조회수 0 즐겨찾기 0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 방까지 물이 들어차서 물건이 다 젖었습니다.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생활중이었는데 젖어서 못쓰게 됐고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 매트리스를 구매하고 주인에게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 월세에서 매트리스 값을 빼고 줘도 되는걸까요? 주인은 월세에서 빼도 된다 그러는데 혹시 나중에 계약 끝나고 월세, 보증금 계산할때 문제가 될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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