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룸 윗층에 수도관이 터졌는데 조회수 0 즐겨찾기 0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 방까지 물이 들어차서 물건이 다 젖었습니다.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생활중이었는데 젖어서 못쓰게 됐고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 매트리스를 구매하고 주인에게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 월세에서 매트리스 값을 빼고 줘도 되는걸까요? 주인은 월세에서 빼도 된다 그러는데 혹시 나중에 계약 끝나고 월세, 보증금 계산할때 문제가 될까봐요. 수정 삭제 목록 변호사 답변 0개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범죄형사사건 · 노동 · 지적재산권 · 보험 · 스타트업 김영보변호사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모든 사건을 내 가족의 사건처럼 생각하는 변호사입니다." " 이혼 · 손해배상 · 임대차 · 민사집행 · 부동산 김승민변호사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도 변호사 민사소송 이혼 전문 Jeju Lawyer" 범죄형사사건 · 부동산 · 민사집행 김동완변호사님 서울 서초구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