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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헤어진남자가 명예훼손. 무단침입. 정보통신법위반.협박.....여러가지 범행을저질렀는데제가 고소하겠다니 고소.소송하지 말라며 위자료공증서작성하였고
작성시기 이후에 일어난 일에대해서 고소하였으며
채무이행하자는 내가 왜 돈을 줘야하냐 제멋대로 만들어진공증서다무효하라합니다.
1억에 공증금액 중 일부3천정도 지급도 받았는데 공증받고 다시 교제를 하다 헤어진 상황이니 갑자기 같이 살자해서 준돈이라며 저보고 돈으루뜯어갔다네요.앙심을 품고 못준다 안주다는 의도같은데 이건 뭐라고 처벌할수 있나요.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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