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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상가의 계약 연장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는 2019년 9월1일에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이 상가는 제 지인이 2017년 9월 1일에 계약을 했었고 2년이 지난 후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 제가 이어 받아 1년 계약연장으로 그 상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롭게 계약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제 계약서에는 재 계약 연장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 9월 1일이 저의 재계약 날인데 상가주가 하루전인 2020년 8월 31일 오전에 문자 한통으로 6개월만 월세를 동결로 연장하고 그 이후에는 5%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임대인의 말을 따르는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저는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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