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는 2019년 9월1일에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이 상가는 제 지인이 2017년 9월 1일에 계약을 했었고 2년이 지난 후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 제가 이어 받아 1년 계약연장으로 그 상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롭게 계약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제 계약서에는 재 계약 연장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 9월 1일이 저의 재계약 날인데 상가주가 하루전인 2020년 8월 31일 오전에 문자 한통으로 6개월만 월세를 동결로 연장하고 그 이후에는 5%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임대인의 말을 따르는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저는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최신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