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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800여평의 논을 4형제의 아들들 이름으로 남겨주시고 돌아 가셨습니다.
그 후 제일 큰 형님이 논을 밭으로 변경시켜서 복숭아 나무를 심었고 ( 저희는 당시 나무심는거를 무지 반대했는데도 소용 없었음)
그때부터 약 25년여를 복숭아 과수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 땅의 재산세도 처음 몇년은 저희가 냈었는데 언제부턴지 재산세도 큰형님이 낸다고 저희집으로는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궁금한것은 형님이 30년 이상을 평온하게 농사지을경우 형님땅이 되는건가요?
지금 저희가 그 땅을 찾으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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