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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 헤어진놈이 스토킹하듯 따라 다녀서 제가 외출하기전엔 항상 녹음버튼을 누르고 나갔어요.억울한소리 뒤집어씌우길래 녹음이라도해야 안심이되서요.고소사건이.몇 개 되는데 사건에 대한 증거가 대화녹음뿐이네요.대화가 1시간짜리인데요 .중요한 부분대화하는 내용 구간만 잘라서 공증을 받아야하는건지...제가 녹취록 수기로 시간날짜 이름 적어서 일부문서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답하네요 대화는 1시간 2 시간짜리고
최신순
* 녹취록 공증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녹취한 파일을 그냥 USB에 담아서 제출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에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동영상 파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문서화해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서로만 작성해서 제출이 다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차용증, 계약서 같은 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서 제출을 할 수 있지만, 녹음파일은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전문 속기사가 작성하고 이를 공증한다는
의미의 도장이 찍힌 문서가 증거로 효력이 발생되며, 사법기관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음성파일 들으면서 타이핑 쳐가지고 내면 되는 것인가?
공증된 문서라고 함은 본인이 아닌 다른 제3자가 그것이 정확함을 입증하는 문서이며, 이것은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자만이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다면 그 문서의 객관성이나 정확성,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을 마치고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속기사에 의해서 작성된 녹취록이 증거로서 효력을 갖게 되며,
법적 증거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녹음파일을 속기사에게 전달을 해주면, 속기사가 그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속기사는 몇 번의 수정 검토를 통해서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 작성된 초안을 의뢰인에게 전달하여 의뢰인이 직접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뢰인이 초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대화 중 이름이나 상호, 숫자 등의 특별한 단어는 의뢰인이 검토를 해서
정확한 명칭을 속기사에게 알려줘야 보다 정확한 녹취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수정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나온 녹취록에 속기사가 직접 작성을 했다는 표시로 도장이 표지와 본문에
간인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속기사의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만 사법기관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작성과 수정 검토, 날인의 과정이 녹취록 공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녹취록은 최종적으로 PDF 파일과 원본 2부, 음성 CD 1장이 제공이 되면, 등기우편 발송이 됩니다.
PDF 파일의 경우에는 전자소송이나 전자접수를 하실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며, 원본은 경찰서, 검찰 등에 직접 접수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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