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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어제 올린 상담글 제목
'형제들 이름으로 공동상속 받은 땅'
의 답변을 받았는데요.
아직 그 답변내용을 다 이해를 못 하겠어서 보충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아버님께서 암 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더니 돌아가시기 전에 4형제 아들들에게 땅을 공동 명의로 등기를 쳐 주시고 얼마 않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상속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살아계실때 등기를 쳐 주셨으니까 자식들에게 증여 한 것이라고 봐야 옳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땅을 제일 큰 형이 논에서 밭으로 토질을 변경하여 그곳에 복숭아 나무를 심었고 (당시 나무 심는일만은 않된다고 반대했지만 소용 없었구요) 그 후로 약 25년정도를 과수원으로 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재산세 고지서도 저희 집으로 날라와서 1/4 인 저희 몫은 저희가 냈었는데 언제부턴가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아서 알아봤더니
큰형이 그 땅의 재산세를 동생들 몫의 재산세 까지도 다 자기가 내겠다고 고지서 수령지를 큰형네 집으로 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언제부턴지 재산세도 큰 형님이 다 내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그렇게 20년 동안을 평온하게 농사를 지으면 동생들 이름을 넣고 등기가 되어 있던 땅도 큰형님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가져갈 수 있는 것 인지요?
어제 답변에서는 가져갈 수 있다고도 하셨고.
또는 가져갈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셔서....
제가 핵심을 빼고 질문을 했는지 그 답변에서는 속시원하게 해답을 얻을 수 가 없어서 이렇게 또 여쭤봅니다.
아버지로부터 4인의 아들들 공동 명의로 증여...등기까지 쳐 놓은 땅도 큰형이 평온하게 20년을 경작하게 되면 큰형 땅이 될 수 있는건지....
그 게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이라도 그 땅의 관할 소재지의 군청에 저희 이름으로 된 1/4 의 재산세를 저희가 낼 수 있도록 고지서를 다시 저희집으로 보내달라고 신청 할 계획인데 그런 조치가 큰형의 점유하려는 권리에 대항 할 수 있는 조치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최신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전 증여를 한 건으로 큰 형님께서 오랜 기간 토지를 점유 한다고 하더라도 각 상속인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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