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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명의대여건

    조회수 0 즐겨찾기 0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3년 전 지인에게 제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제 명의로 사업을 했던 지인이 경기가 안 좋아져서 폐업을 했습니다.
    거래처에 미납 대금이 남아 있었다는데 채권추심 회사에서 제게로 전화가 와서 변제의무를 묻습니다.
    지인에게로 채권을 넘길 방법은 없는지요? 본인도 그런 방법으로 제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사업자 명의를 제공한 이상 운영을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거나 거래처의 미수대금이 남을 경우 아무리 내부적으로 운영자와 명의자 사이에서 운영의 책음을 실제 운영자가 진다는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자는 명의자에 대해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되는 전형적인 미수금 사건으로 추가적인 미수금 문제 및 조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 예약해 주시면 해당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원활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상담해드리겠습니다.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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