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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창문으로먼가 오르락내리락해서 휴대폰으로 촬영하는거같아서 신고했더니 헤어진남자가 집뒤에.이사를 와있네요.카메라에는 촬영한건 없고 트위터에 제사진 속옷차림같은거 벗은사진 목부분잘라서 등판하고 엉덩이보이게해서 프로필에올리고했던 사진들은 있더라구요 그래서 삭제하라고하고 왔는데 몇일뒤에 진짜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얼마뒤에 또 한대를 더 설치했구요..
나중에 알고보니 내가 이사갈까봐 딴놈만날까봐 감시했다데요 제가 고소하려했더니 위자료 주겠다면서 고소를 막았어요 그리고 정말 저아니면안된다고 한번 더기회를 달래서 만나다가 결국 헤어졌구요.
저 카메라 달았던거...처벌사유나 죄목 뭐가 되나요.단순 스토킹?...혹 제가 다시만나서 처벌이 안되나요.아님 위자료를 주셌다해서 일부는 받아서 처벌을 못하나요..
최신순
성폭력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으나 사후 임의적으로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수많은 사건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책이 마련됨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더욱 높은 수준의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알아 보면 다양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실시간 위치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스마트 워치도 대여하고 있으며 112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활용할 수 있는 보호조치가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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