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신랑이 회사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지인이 공증을 서 달라고 했나봐요
신랑이 저몰래 제꺼 인감증명서를 떼서 공증을 서줬나봐요
그런데 신랑이 갚겠다고 한 날짜가 지나고 (신랑 교도소 복역중) 신랑이 없으니까
저한테 갚으라며 내용증명을 보낸다는데 제가 갚아야 하는건가요?
최신순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귀하께서 배우자가 대리권 없이 임의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귀하에게 강제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연대보증금액을 변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