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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변찾사에 전에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상담을 받고 중도계약해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확답을 받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12개월 기간에 수수료 환불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도 중도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프리랜서 약정서라는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것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받게 된 것은 앱에다가 이력서을 올리고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고 회사에 보내는 것이 답장드리면 일을 준다고 해서 연락을 하였고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근로계약서, 약정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을 썻고 법 몇 조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리라고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여서 수수료 8만원 입금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꽤 컸습니다
교육 듣고 샘플도 주셔서 대리는 회사에서 나에게 일을 주면 내가 글을 작성하고 회사 이메일로 보내는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일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환경이 어려워져 그만둘려고 하였지만 12개월기간이라는 이유로 환불가능하다며 못하고 있고
일을 주세요 물어봤는데 그 샘플대로 알아서 하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면 대리로 신청할 의미도 재택근무할 의미도 없었습니다 이 점을 지인에게 이야기를 해보니 큰 회사는 재택 근무같은거 프리랜서를 쓰지 않는다고 들어서 중도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 12개월 때문에 안된다고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전에 글을 올렸을 때 다행히 중간에 계약해지하면 돈을 갑에게 줘야 한다라는 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갑이 안된다고 하고 저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고 어떻해야지 중도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전에 제 고민을 들어주신 변찾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다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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