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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는 현제 17살 딸이 있는 사람입니다. 8년 전에 이혼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보고 아직 아이를 보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혼 하고 바로 이틀 뒤에 구속이되었거든요. 이혼전에 잠시 다른여자와 동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거녀에게는 당시
    13살된 딸이 있었습니다. 동거녀 하고 헤어지고 6개월후에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앞에 주차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형사라며 두분이 오셔서 아동성폭력으로 긴급체포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갑작이 체포되어서 우왕좌왕 하다가 실형8년을
    받고 교도소에서 살다가 나왔습니다. 사건은 2012년도에 있었는 내용입니다. 증거자료는 아이의 진술밖에 없고 신고하게된 계기는 학교에서 친구를 험담하다 친구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여서 상담실에서 선생님이 피해자와이야기를 하던중 거짓말을 너무 한다고 다그쳤는모양입니다. (사건기록에나와있는내용)그러자 상담도중에 갑자기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여서 선생님이 해바라기센터에 알려서 신고가들어왔다고 형사분들이 이야기해주셨었습니다. 피해자가 증거라고 말했던 부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안았고 , 제 휴대폰에 성관계가 찍혀 있다고 했다가 그런 내용이 없는것과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일기에 써놨다는것도 모두 거짓으로 나왔지만 아무소용이 없었습니다. 억울해서 죽을것 같아서 정신과 치료까지 현제 8년넘게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심이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살수있는 방법은 있는지 알고싶고 제 아이도 너무 보고싶네요. 도와주시길바래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2. 재심절차는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절차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 우선 위 내용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며 법무법인 대현에 상담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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