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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무단침입해서 현관문을 발로차고 주먹으로 쾅쾅두드리고 세탁기에 페인트를 쏟아붇고 창고를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준돈을 내놔라며 행패를 부렸다면....무단침입말고 무슨죄목이 성립되나요
딱히 부서지고깨진것은 없어 재물손괴죄는 해당없어요.
돈을 내놓으라고 한것에대해 협박이나 겁박 은...어느걸로 가능할까요.다시 문을 부서져라 발로차서 세입자로있기때문에 파손될까겁나서 주인에게 전화를 했고 경찰에 신고도했어요.놈은 도망쳤구요
최신순
우선 폭행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체에 대하여 일체의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폭행은 광의적인 의미로 단지 대상을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물 컵을 대상을 향해 던졌는데 물만 튄 경우에도 인정될 만큼 널리 적용됩니다.
또한 협박죄 또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통고하였다면 본 죄가 성립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 해악의 통고로 상대가 실질적인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고 해도 적용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잘못된 방식의 집착과 관심 행동이 결국 폭력으로 이어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최상의 솔루션을 찾아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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