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태풍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회수 0 즐겨찾기 0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최근 마이삭이라는 태풍으로인해 아파트의 벽면이 떨어져나가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가 아닌 도로에 주차된 차에 부딪쳐 그 차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 분께서 70~75만원 정도 나오니 5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태풍으로 인한 사고여서 50만원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 분은 저희 주민도 아니고 건물 밖에 주차하신 분입니다. 수정 삭제 목록 변호사 답변 0개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범죄형사사건 · 노동 · 지적재산권 · 보험 · 스타트업 김영보변호사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모든 사건을 내 가족의 사건처럼 생각하는 변호사입니다." " 이혼 · 손해배상 · 임대차 · 민사집행 · 부동산 김승민변호사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도 변호사 민사소송 이혼 전문 Jeju Lawyer" 범죄형사사건 · 부동산 · 민사집행 김동완변호사님 서울 서초구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