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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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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약 35명정도 있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저의 프로필을 이름은 [이름초성],나이,성별 로 설정하고 프로필사진은 저의 사진으로 등록해놓은상태입니다)
모르는 상대가 저를 언급한뒤 (@[닉네임] 을 통해 직접 언급) "@[닉네임]아" "얼굴도 어지간히" "빻은년이" "멸치년아" "어째 얼굴을 저리 가려도" "못생겼노 ㅋㅋㅋ"라고 하였습니다.
1. 직접적인 욕설(시발, 개새끼 등)이 없어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2. 오픈채팅이라 상대방의 연락처등 신상정보를 알수 없는데 모욕죄가 성립되는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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