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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지난 5월에 임대차 계약을 세입자와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관리비 2만원) 에 하였고,
이후 8월 경부터 세입자는 계약종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월세를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계약종료시점은 즉시를 요구하고,
계약조기종료에 따른 협의 (ex 부동산비용 및 기간조정)도 일체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증축(근거없음) 신고를 진행하겠다며 자신의 조건 수용을 압박하고,
폭우 때 침수피해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추가적으로 이사비용까지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많은 전화와 문자를 보내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으나,
당장에 수요가 없어 정상적인 해결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문의드리는 부분은,
2년간 본 계약이 지속될 경우 보증금 이상의 비용이 발생되는데, 세입자에 대한 채권추심? 이 가능할지와 진행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꼭 이런 방법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입자 측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여 그 발생가능한 추가 '손해'를 확인하는 것이 해결에도 도움이 될 듯하여 문의합니다.
그리고, 혹 다른 도움이 될만한 가이드나 유사판례 등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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