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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송금내역만으로 합의했다는걸 증명 할 수 있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sns에서 싸움이 있었고 거기에 명예훼손에 대한 합의금으로 2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정신이 없어 미숙하게도 증거확보를 하나도 하지 못 했습니다(캡쳐 등) 현재는 그 디엠 기록이 남아있지도 않고 싸움이 있었던 계정의 계정주도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2만원을 송금했었다는 은행에 남아있는 기록만이 제가 가진 유일한 증거인데 이게 합의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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