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송금내역만으로 합의했다는걸 증명 할 수 있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sns에서 싸움이 있었고 거기에 명예훼손에 대한 합의금으로 2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정신이 없어 미숙하게도 증거확보를 하나도 하지 못 했습니다(캡쳐 등) 현재는 그 디엠 기록이 남아있지도 않고 싸움이 있었던 계정의 계정주도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2만원을 송금했었다는 은행에 남아있는 기록만이 제가 가진 유일한 증거인데 이게 합의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수정 삭제 목록 변호사 답변 0개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범죄형사사건 · 노동 · 지적재산권 · 보험 · 스타트업 김영보변호사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모든 사건을 내 가족의 사건처럼 생각하는 변호사입니다." " 이혼 · 손해배상 · 임대차 · 민사집행 · 부동산 김승민변호사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도 변호사 민사소송 이혼 전문 Jeju Lawyer" 범죄형사사건 · 부동산 · 민사집행 김동완변호사님 서울 서초구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