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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8월 31일자로 매수한 상가건물의 1층 상가 세입자로부터 8월초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 이유로 가게를 빼 다른 곳에서 동일업종의 상가를 열고싶다기에 그러시라고했고, 현재 임차료로 부동산에 본인이 내신다기에 새로운 임차인과는 임차료를 올려계약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2000-180이며, 당시 저희가 원한 임차료는 2000-250정도였습니다.
며칠 후 통화에서 그 수준으로는 새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으며, 저희보고 구해보라 하시길래 알았다고하였습니다.
9월초 등기가 완료되고 인사차 연락드리니 저희가 임차료를 폭등시켜서 권리금손해를 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가 바로 앞에도 공실이 있고 주변 상가 활성화가 안된지역인데다 저번 통화에서는 권리금 얘기가 없으시다가 얘기하시길래 당황하였지만, 현재 주변 임차시세를 볼때 현재임차그대로 새 임차인을 계약할 순 없으며, 다만 권리금을 받고 나가시겠다니 200까지 임차료를 조정하여 새임차인을 찾아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전화통화로 현임차인도 200에 찾기로 동의)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 제게 임차료 190는 어떠냐고 하시기에 사정상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더니, 그럼 원하는 세입자는 직접 찾을 것 그리고 시설권리금은 제게 배상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권리금회수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까요?
주변상가 시세는 보증금5000에 300부터 3000에 250 등 다양합니다. 들어가있는 업종은 자동차 튜닝쪽이라 시설투자비랄 것이 없어보입니다.(본인이 다른데서 동일업종을 한다고하셨기에 가져가실것이라 예상)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구합니다ㅜ
최신순
권리금회수기회(계약) 방해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 6개월에서 종료시까지
1. 임대인(주인)이 신규임차인(제3자)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받으려 할때
2. 임대인(주인)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제3자)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받으려할 때 방해하는 경우
3. 월세를 3배 이상 올리는 경우
4.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계약을 거절할 때
위의 경우는 4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가령 세입자가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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