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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변호사님이 답변하신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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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양육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되면 남동생이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 및 두 사람의 소득 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66 즐겨찾기 0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자녀 중 한명은 한정승인,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89 즐겨찾기 1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법적근거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상간녀의 위법행위를 증명해야 하며, 이는 일반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에 입각해 전 배우자(아내측)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부정한 행위의 입증은 물론 경위, 정도, 발생한 정신적 고통,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양재역)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수 많은 가사사건을 포함하여 최근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잘 방어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준비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40 즐겨찾기 1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민법 제751조에 의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진행합니다.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 범위는 1,000 ~ 3,000만 원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 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71 즐겨찾기 1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절차와 무관합니다. 별도로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조정신청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172 즐겨찾기 0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판례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 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아직 실제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3.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중도금은 대출을 통하여 지급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매수인이 이미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사실은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계약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그럼에도 계약해지를 하신다면 우선 전화와 문자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170 즐겨찾기 0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상대방이 어떤 소송을 진행할 지에 대한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가령 법원에서 소장을 받으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22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 민법 806조에서는 제1항에서 약혼을 해제한 때에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에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의 과실로 파혼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상대방은 파혼으로 인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위의 경우 관련 근거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결혼 전 파혼 관련하여 소송 경험이 풍부합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29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귀하의 누나분께서 소제기 자체는 가능하나, 소멸시효로 인해 현재 권리행사가 까다로운 유류분청구 보다는 예를들어 약정금 청구와 같이 다른 유형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관계만 본다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귀하께서 조속히 변호사를 고용하고 대응한다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은 그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제기할 경우 조속히 인근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246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청약 당첨 아파트의 재산분할 문제는 실질적인 혼인관계 파탄 시기 및 청약당첨된 아파트에 납입한 금원의 출처 등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또한 유책배우자는 유책주의에 따라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3. 현재 협의이혼이 진행중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더욱 적극적인 재산분할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370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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