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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둔산동) 민석타워 1201호
042-484-9408
epalile@hanmail.net
구자강 변호사님이 답변하신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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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 구자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먼저 귀하께서 실제 불법 건축물을 지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면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으셨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문제로 인하여 구청에서 민원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민원인의 계속된 허위신고 자체는 구청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여지도 있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234조) 수사기관에 민원인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 1686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구자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에 대하여 검찰 및 법원에서는 엄단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쇼핑몰 입점업체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하였는데, 법인사업체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대표 개인)인지 여부, 최초 회사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회사통장이 법인계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 개인명의의 계좌인 것인지, 회사 통장을 등기업무로 잠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등기업무때문에 왜 회사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묻거나 생각해보았는지, 통장을 1주일 빌려쓰는데 30만원을 월급으로 추가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이러한 모든 사정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으로 따져 볼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다만, 법률의 부지(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제공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른 것)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아니면 정식기소를 할 지 여부는 접근매체 대여 기간 및 거래 횟수와 거래금액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연락을 피하는 것은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전문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을 한 후 사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 1173 즐겨찾기 1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구자강 변호사님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막상 겪어보면 정말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까지 밀고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밀치면서 넘어지기까지 한 사정이라면 형사상 주거침입과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하고(물론 그 사실이 증인의 증언 등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님을 보고 조심하라는 말을 한것도 협박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 전에 관리사무소나 환경부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 상담요청을 하여 중재의 노력을 먼저 기울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찌되었든 감정의 앙금이 해소되지 않는 한 따님에 대한 해코지 등의 두려움 등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마음 편히 지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회수 1177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구자강 변호사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A가 B와 체결한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내용(구두계약도 계약으로 효력은 있으나, 추후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에 무효규정이나 계약법상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계약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A가 무효를 입증할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형사문제(사기, 배임 등)라기 보다는 민사상 다투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정확한 상담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관련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야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조회수 677 즐겨찾기 1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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