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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방역대책에 반기를 드는 자들의 처벌수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4일 서울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이유로 여의도 일대 집회를 금지한 데 대해 “왜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떠넘기느냐”며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를 강행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시위대 가운데 1명이 현장에서 체포돼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8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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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4일 서울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이유로 여의도 일대 집회를 금지한 데 대해 왜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떠넘기느냐며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를 강행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시위대 가운데 1명이 현장에서 체포돼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마스크 미착용)

    마스크 미착용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즉시 부과)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격리의무 위반)

    지난 41일부터 정부에서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격리를 거부하면 본국으로 송환(강제추방)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불응)

    최근 감염명 예방관리법 개정안(코로나3)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일전에 8.15 집회 참석자 및 인근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검사에 불응하여 확진되면 치료비용 전액 청구 및 추가확산시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며, 검사 불응시 경찰의 협조 요청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염병을 미감염자에게 고의로 옮길 경우 형법상 상해죄(257)에 해당되며, 상해죄의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꽤 무거운 편인데요. 실제로 병이 옮지 않았더라도 옮기려는 행위만 있었다면 '미수범'으로서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신체적 폭행이 있었다면 폭행죄도 성립합니다.(상대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물을 뿌리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은 보건당국의 조치에 반발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136_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명부 불법유통)

    '코로나 명부'로 불리는 개인정보 DB 유통 사건이 발생하여 판매업자가 받게 될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명부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DB화해 유통 및 판매한 행위 자체로 처벌이 가능한 셈입니다.

     

    만약 해킹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게 맞다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방역 모범국 1위에 등극한 대만의 경우 사실상 코로나19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대만이 이처럼 코로나19방역에 성공한 이유는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입국금지 골든타임을 지켰다는 것. 지난해 말 중국에서 처음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의 전체 수출 30%의 경제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내린 결정입니다.

    둘째로 강력한 처벌이 확산을 막았다는 것.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화로 최대 약 40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사재기할 경우 한화로 2억원 상당 벌금부과, 국내 마스크의 국외 반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 입국자 경우 방역 택시만을 이용해 호텔로 이동하도록 하여 해외 유입사례도 철저히 막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현재의 코로나 확산속도를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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