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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8 개월전
성폭행을 당한 뒤 “괜찮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육군 하사로 복무하던 A씨는 2014년 고등학생이던 B씨 등과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화장실에 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B씨는 A씨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직후였다고 합니다. 1·2심은 합의에 따른 성관계로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A씨는 B씨가 성관계 이후 “괜찮다”고 여러 번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성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습니다.
대법원은 B씨가 A씨와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B씨의 “괜찮다”는 답변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식적 언급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B씨가 수사 과정에서 “강간 피해자가 되는 것이 가장 무서웠던 거 같고, 피해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 무슨 대답이든 괜찮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한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도 판결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강간죄 등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한 범죄인데, 상대방이 모텔에 동행하였거나 심지어 주도적으로 가자고 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곧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모텔성폭행은 강간 및 준강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적어도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부사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연유에 있서어도 폭력과 강제가 동반하는 성폭력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성폭행이라고 함은 부부간에 폭력, 협박 등으로 한 쪽이 상대방을 위협하면서 강제로 가진 성관계를 말합니다. 물론 이 또한 강간죄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강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2013년을 기준으로 총 다섯 차례의 부부강간사건이 올라왔으며 그런 사건을 통해서 2013년 5월에 부부간 강간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법이 개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확장하는 '비동의 강간죄' 법안(형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 개정안은 성범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형법 제32장을 시대의 변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전면 재정비하는 법률안"이라며 법안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류 의원은 "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법익은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규정하고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그 보호법익에 맞춰 '성적 침해의 죄'로 변경하고, 구체적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현행 형법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만 규정하고, 대법원 역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력과 협박'이 있어야 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투운동 이후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처벌의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이유에서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들은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국제적 기준 역시 동의 여부로 강간을 판단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분위기입니다.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로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는 동의 여부에 따라 강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대회의에 따르면 독일,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에서는 이미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성폭력 구성요건을 규정합니다. 나아가 이들 국가는 형식적으로 동의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위계나 위력이나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체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하루 빨리 강간죄가 피해자를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