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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7 개월전
한 여중생이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 14명(여학생 11명, 남학생 3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뺨을 때리고 라이터로 위협도 했다는데 일부 가해 학생들은 이런 모습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또 다른 사건은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중증 장애를 앓는 남자 중학생이 또래 청소년과 선배 등에게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담임 교사가 목격하고도 닷새 동안 부모에게 숨긴 것으로 드러나 전북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피해 중학생에게 그의 어눌한 말투를 흉내내면서 생명수라는 물을 강제로 먹이고, 큰절을 시키거나,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등의 행위를 강제로 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개월 전에는 동급생인 A군(19)을 수시로 때리고, 의식을 잃고 기절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목을 조르는 등 집단 괴롭힘을 일삼은 거제 10대 청소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른바 ‘기절놀이’로 A군을 집단폭행하고, 피해학생의 어머니를 성폭행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심지어 A군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2019년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체 폭행, 성추행·성폭행, 금품갈취와 같은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은 낮아지고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과 집단괴롭힘은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의 경우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이지메)과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자 '학교 변호사' 300명을 교육 현장에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전국 각지에 교육과 아동 문제 전문인 '학교 변호사'를 배치해 각 지역 교육위원회가 문제 발생 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해학생의 행위는 날로 교묘해져 가고, 어떻게 해야 빠져나가는 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쌍방폭행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피해학생의 손을 가져다 자기를 때리도록 하고, 목격학생들과 말을 맞추기도 합니다. 이처럼 1대 다수의 가해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추스리기에도 경황이 없는 부모님들은 이와 같은 가해학생들을 당해내리란 쉽지 않습니다.부모님 혼자서 벅차다는 생각이 든다면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정부가 국회와 협력하여 현행법상 처벌 가능한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폭력과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