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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음식 속 쥐 , 폭증하는 배달 음식의 위생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 족발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음식점 반찬통을 통해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음식점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데요.

    by 변찾사 법무팀 · 27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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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 족발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음식점 반찬통을 통해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음식점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데요.

    식약처가 음식점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자료 가운데, 길이 56가량의 어린 쥐가 음식점 천장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하다가 음식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지는 영상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점에 쥐가 돌아다닐 정도로 위생관리가 미흡한 이곳, 과연 마땅한 처벌을 받았을까요.

     

    매장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관할 구청은 식약처의 의뢰에 따라 1130일 현장 조사를 벌였고, 당일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매장이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매장은 위생관리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현행 식품위생법의 미흡한 점이 드러나는데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쥐와 같이 유해 동물이 음식에 들어가도 처음 적발될 때 시정명령만 받게 됩니다. 두 번째에는 영업정지 7, 세 번째에도 영업정지 15일에 불과합니다.

    '족발 쥐' 매장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정명령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보자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품 내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 기업은 해당 제품을 교환, 환불해줘야 하고 소비자가 식품 속 이물질로 인해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에 따른 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문제는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정신적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B음료회사는 지난 2012년 자사 음료수에서 구더기가 발견된 사건에서 치료비는 지급했지만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달엔 라면에서 살아있는 애벌레가 나왔습니다. 라면에서 발견된 애벌레로 추정되는 건 화랑곡나방의 유충이며 저장 곡물 등 식품을 갉아먹는 해충 중 하나라고 합니다.

     

    최근엔 코로나19로 배달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배달 음식 주문도 늘면서 최근 1년간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천 5백 건이 넘는 등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족발 쥐' 사건 및 라면 애벌레사건을 계기로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이 더 강화돼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무고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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