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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8 개월전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아기 욕조'에서 검출되면서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맘카페를 중심으로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문제의 제품은 '아기욕조 코스마'로 다이소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돼왔습니다.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캐릭터 연필 등 수입 어린이 학용품과 완구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었습니다. 많게는 환경호르몬이 기준치보다 최대 220배나 높았습니다.
관세청은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분석을 벌인 결과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완구와 학용품 13만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으며 관세청은 이 제품들에 대해 수입통관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는 이마트 성수점과 천호점에서 어린이 장남감, 장신구, 문구, 유아용품 52개 제품을 구입해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함량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중금속인 납은 52개 어린이 용품 중 6개(12%)에서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PVC(폴리염화비닐)로 재질이 표기됐거나 의심되는 25개 제품 분석에서도 4개(16%)는 프탈레이트 기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었습니다.
환경호르몬의 공식 명칭은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식품의 섭취 등으로 몸 속에 들어 와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한다고 합니다. 인간을 비롯한 동물들의 생식기능을 떨어뜨리고, 성장 장애, 새끼 수 감소¸ 면역기능 저하, 간암 등을 일으켜 모든 생물에게 멸종 위협이 될 수 있어,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문제와 함께 대표적인 지구 환경문제로 꼽힙니다.
환경호르몬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축적된 화학물질중독이라는 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미성숙한 단계의 아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은 식품첨가물이 많이 첨가된 과자와 형광제 등 유해 화학 물질이 많이 첨가된 장난감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이렇듯 어린이 플라스틱 제품은 유해한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데 정작 부모들은 그에 대한 경각심이 왜 높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보호하여 주는 것이 어른들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천연 섬유로 된 장난감을 가지고 놀도록 하며, 플라스틱 장난감은 KC인증이 완료된 안전 제품만 구입하도록 하며,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는 되도록 그것을 씹지 않도록 부모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 제품일 경우에 안전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제조되었는지, 수입 및 통관 절차는 제대로 지켜졌는지 꼼꼼하게 살펴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전 인증, 안전 확인을 받지 않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사업장에도 1천만원~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KC 인증이 없는 안전 관리 대상 어린이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를 대행한 모든 업체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 안전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