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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7 개월전
채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채무자 아들의 결혼식장을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고 적힌 종이를 손에 들고 1인 시위를 한 71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3000만원을 빌려 간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B씨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A씨는 지난 2019년 B씨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죽는소리 그만해라”, “조직폭력배한테 넘기겠다”는 등 17번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의 남편에게도 “몇 달만 쓰고 준다고 한 돈을 지금까지 안 준다”면서 “빨리 400만 원을 해결해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69)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채권추심은 금융거래 혹은 개인 간의 상거래에 있어 돈을 빌려 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라고 채권자가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를 위반하면 안됩니다.
오늘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추.법은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자 또는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 양도 받은 자 등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채권자를 채권추심자로 규정해 위 법률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추.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 등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인에게 연락하면 그 자체만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해 변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전화 등 연락을 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나 채무자의 가족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채권추심을 위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는 등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직장이나 혼인ㆍ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권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채업자나 채권자에게 최고이율(연 24%)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www.police.go.kr), ☎ 112,
금융감독원 (www.s1332.fss.or.kr), ☎ 1332,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 (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
☎ 02-3487-5800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 변호사가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어 채권사와 채무변제에 관한 협의, 협약, 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한 소송들을 진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