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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7 개월전
112 신고센터에 3000회가 넘는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를 하고, 실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20회 넘게 출동하게 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44)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2018년 6월3일 112 신고센터에 전화해 "A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다", "주취자로 추정되는 자가 있다"는 허위신고를 해 경찰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양씨는 "경찰이 겁박했다"는 허위신고를 하고 같은 해 6월2일부터 7월6일까지 총 129회에 걸쳐 112 신고센터에 장난전화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189회에 걸쳐 이유 없이 전화해 반말을 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경찰관을 괴롭힌 혐의와 27회에 걸쳐 경찰 및 소방 신고센터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걸었다면 경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며 일반적인 장난전화(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금 과료 등)보다 더 가중된 처벌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에 장난전화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과태료가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 부과됩니다.
경찰서 구급대 간첩신고 등등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대표번호로 장난전화를 걸어서 거짓된 사실을 신고하여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 사실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재난상황을 컨트롤하는 서울 119종합상황실에 화재·구조 등 각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장난전화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 장난 전화 근절을 위한 벌칙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긴급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거나 검거하고 사회질서를 안정시키는 112나 119가 남용되거나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마련과 관련 법률개정이 이루어져 현실에 맞게 운영되고 헛된 일로 인력과 장비가 소모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사회 긴급구조 안전망이 과다 사용되거나 남용되는 것만 예방해도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이 절약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112. 119 신고를 꼭 필요하고 위급하고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건강하고 건전한 살기 좋은 우리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