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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7 개월전
부하 여직원 손등을 본인 엄지손가락으로 10초간 문지른 해군 소령 행위는 성적 의도가 있는 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A소령은 지난해 2월 당시 해군 인사참모로 근무했고 부하 여직원 B씨는 A소령 지휘·감독을 받는 위치였습니다. 당시 B씨 손등 부분 그림을 두고 A소령은 '이게 뭐냐'며 문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가 사건 이전에 A씨 성희롱 언동이 많아 힘들었다고 진술하고, 당시 사무실에 두 사람만 있었던 점을 보면 A소령 행동에는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8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 모 부대 소속 A소령은 지난달 25일 부대 인근 관사에서 부사관인 여군 부하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내 음주 회식이 금지된 기간이지만, A소령은 가족 동반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군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며 주변 사람들이 추행 사실을 알아챘을 정도라고 합니다. A소령의 성추행 사실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회식 참석자가 사건 발생 9일 후인 이달 4일 부대 양성평등담당관에게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국군교도소 소속 A 대위는 피해자인 여군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로 파면됐다. 지난해 8월 같은 소속 B 준장이 여군을 준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파면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2019년 11월에는 해군 C 대위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도 발생했으며 그는 성폭력 등에 의한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지난 3월 파면됐습니다.
지난 5년간 군에서 파면된 장교 58%가 여군을 성폭행·추행하거나 여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8년 군내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며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발족했지만, 군내 왜곡된 성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것입니다.
군 장교 파면 사유의 절반 이상이 여군 성범죄와 관련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향후 여군의 역할이 더 커질 텐데, 제대로 실행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군 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군인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군형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민간인보다 엄격한 잣대 아래 징계 또는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처벌 수위 역시 굉장히 무겁습니다.
민간인들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반해, 군인은 군형법 제92조의 3항(강제추행)에 의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집니다.
군인 신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벌금형이 없이 오로지 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