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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7 개월전
경찰은 30대 A씨와 40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넘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여성은 지난 24일 지방에서 가출 신고된 지적장애인으로 밝혀졌으며 그는 가출한 이튿날 동서울터미널에서 이들을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와 B씨는 당일 오후 9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로 이 여성을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A씨는 26일 오후 10시께 동대문구 전화방에서 피해 여성을 재차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6)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광주의 한 사찰에서 30대 여성 B씨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악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광주·전남 사찰 4곳에 데리고 다니며 23년 동안 설거지, 청소 등을 시켜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27일 오후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목사에게 12년간 성폭행을 당한 지적장애인 소희(가명)씨의 이야기가 공개됐습니다.
소희 씨는 15년간 152회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고, 지적능력이 낮아 성폭행임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를 우연히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으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 목사의 만행을 의심하지 못한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사는 1942년생으로 79살이었고 소희 씨보다 무려 49살이나 많은 할아버지뻘 나이었습니다. 소희 씨의 동네에는 사람 좋은 목사라고 소문이 나 있기도 했지만, 참된 목회자의 얼굴을 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신도에게 ‘축복기도’라는 말로 성폭행을 한 것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행 범죄를 범하였을 때보다,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행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지적장애인 혹은 기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형 혹은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설령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거나,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지 않고 손가락이나 구강등을 이용하여 성기에 삽입하게 되는 경우에도 성폭행 행위로 분류가 되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의 경우 범죄내용에 있어 계획적이었느냐, 상습적이었느냐 등을 고려하게 되며, 내용에 따라서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3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 의하면, 장애인 성폭력 피해 1,673건 중 73.3%가 ‘지적장애인’이며, 가해자는 친족이나 동료, 동네 사람 등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이 67.2%라고 합니다. 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근절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통계자료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교정이 필요하며 특히 장애 여성을 수동적이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인식개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