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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7 개월전
한 남성이 차량에 앉아있는 운전자를 이유도 없이 끌어내린 뒤 폭행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적이 드문 아파트 지하주차장이었는데, 범행은 40분이나 이어졌습니다. 범행 후 피해 남성은 모르는 남성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남성을 강도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울산지법은 밀린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술집에서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업주가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자 욕석을 하며 손님을 쫓아내는 등 15분간 영업을 방해하고, 8월에는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이유없이 여러 차례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죄 동기가 없거나 뚜렷한 범죄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묻지마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서울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이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하철 승강장에서 20대 여성 두 명과 50대 엿어 한 명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은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묻지마 폭행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올해 여름, 신촌의 한 카페에서 흡연중이던 30대는 길을 가던 한 남성이 갑자기 ‘맞짱뜨자’며 폭행을 휘두르는 바람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말았으며 새벽녘에 길가 벤치에 앉아 있던 60대 남성은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저항 한 번 해보지 못하고 1분 가까이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마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범행 동기나 수단, 결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폭행죄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상해죄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폭행을 하다가 상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폭행치상에 해당합니다.
만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폭행이나 상해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을 하게 됩니다. 특수폭행 혐의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묻지마 폭행은 여성혐오 및 사회적 소수자를 겨냥한 범행이 대다수라서 처벌강화보다는 치료시스템을 먼저 갖줘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돌출적인 행동은 예측할 수 없어서 예방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사고, 분노조절장애 등을 겪는 정신질환자들을 정신건강센터 등에서 치료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