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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깅스 몰카 무죄 뒤집은 대법원 이유는?
    레깅스를 입어 맨살이 드러나지 않은 여성의 하반신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출 정도 보다 촬영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을 고려해 불법 촬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6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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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깅스를 입어 맨살이 드러나지 않은 여성의 하반신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출 정도 보다 촬영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을 고려해 불법 촬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A씨는 지난 20185월 버스 안에서 운동복 상의와 레깅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8초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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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엉덩이와 다리 등 성적 욕망에 이끌려 촬영했고 피해자 또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항의로 A씨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접 노출되는 부위가 목과 손 등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A씨가 촬영하면서 하체를 확대하거나 부각해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기분이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고 했는데, 이를 불쾌감과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는 부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보호법익이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임을 최초로 명시하고, ‘성적빡치심같은 다양한 피해감정이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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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레깅스 여성 불법촬영 사건"의 대법원 선고문을 읽으며 세상이 달라지고 있고 역사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또한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또 다시 쟁점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이런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어딘가에서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이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기 점점 어려워 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모든 것이 의심이 가는 이 세상. 딸 가진 아이의 아버지들이 자녀의 성범죄에 두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오길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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