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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복지급여 승인시 최대 120만원 수령, 자격이 있는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6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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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인 지난달 중순, 배우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청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을 신청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면,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926천 원, 주거급여 268천 원 등 월 최대 12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급자 책정 기준은 근로능력과 소득·재산 등으로, 조두순은 현재 만 65살 이상 노인에 해당해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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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라고도 불리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럼 조두순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은 첫째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되어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고 둘째 배우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만성질환 및 주변 환경으로 인한 근무의 어려움, 재취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셋째 현재 소득 및 재산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게 때문입니다.

     

    조두순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만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지만, 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범죄 이력과는 별개로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과자의 전과, 범죄 이력과 해당 보장혜택과는 상관이 없으며 전과자의 경우 최저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혜택은 범죄 유무에 상관없이 제공되는 복지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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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어처구니 없게 국민의 세금으로 조두순의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제공해 주게 된 것입니다.

     

    12년 동안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에게 이제는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강화하여 중대흉악범죄자(아동성범죄자, 마약상습범죄자, 연쇄살인범, 인신매매범 등)들은 수급자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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