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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집콕족 층간소음 분쟁 급증, 민원 역대 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6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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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예외가 아니라서 최근에 개그맨 이휘재와 문정원 부부, 개그맨 안상태 가족 등이 이웃으로부터 층간소음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층간소음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19278건이던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는 201619495, 201722849, 201828231, 201923843건으로 매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유치원, 학교에 등원하지 못한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민원이 크게 뛰었습니다.

     

    최근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2시에서 새벽 1시경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집 현관문 앞에 똥을 싸고 도어락, 초인종에 묻히고 갔다"며 당시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게재함으로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층간소음으로 인해 인분을 투척한 사건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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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은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등 공동생활을 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현대사회에서는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난 201463일에 환경부령 제 559 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작게는 대화소리, 기침소리, 피아노, 걸어다니거나 뛰어다닐때 충격음, 물소리 등 모든 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은 바닥은 충격음 50데시벨 이하 중량의 충격음은 50데시벨이상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1분간 등가소음도는 가장 높은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간은 6시에서 저녁 1043데시벨을 층간소음으로 판단을 하며, 야간인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38데시벨 이상일 경우 층간소음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직접충격소음(발걸음, 물건 떨어짐, 가구 등 각종 끄는 소리)의 최고 데시벨은 주간 57데시벨 이며, 야간은 52데시벨로 분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번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 층간소음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기전달소음(TV, 노래소리음향, 악기)5분간 등가소음도를 측정하되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일때 층간소음을 판단하는데 5분동안 제일 높은 값을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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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국내에는 층간소음을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온라인상이나 전화로 접수를 받아 일정 등을 조율하고 추후에 전문 상담가가 직접 현장에 나와 분쟁해결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피해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중단 및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 사업주체/주택관리업자/임대사업자/주택임대관리업자 등입니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지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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