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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6 개월전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이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피하려다 굴러 넘어졌다면 반려견 주인에게 과실치상죄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자전거를 타고 대전 대덕구 유등천 다리를 건너던 한 시민은 반대 방향에서 다가오던 개 한 마리를 보고 급정거하다 굴러 넘어져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반려견 주인인 A씨는 당시 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반려견 주인에 과실치상죄를 물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개물림 사고 피해에 대한 처벌수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견주가 목줄 등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경우에는 민,형사책임까지도 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1. 맹견의 소유자들은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맹견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이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있습니다.
위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각각을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 형법상 과실치상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임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반의사불법죄도 아닙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위반을 이유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
하지만 최근 로트와일러 사건과 같이 맹견의 공격이 사람이 아닌 소형견일 경우 현행법상 동물은 소유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맹견에 공격받은 동물은 ‘재물손괴(형법366조)에 해당됩니다. 재물손괴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손괴죄는 과실손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견주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해견주에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치료비, 약 값,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했다면 입원비 및 휴업급여 그리고 상처가 남았다면 추후 치료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실제로 반려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수 천만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종종 내려지기도 합니다.
참고로 경범죄 제3조 12항에 따르면 ‘공원이나 길 혹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또는 이것을 지시하거나 반려동물들의 대소변을 치우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반려동물 배변 미수거시 과태료는 1차 위반 : 5만원 / 2차 위반 7만원 / 3차 위반 1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