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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드림 베스트글, 변호사 부부의 배달음식 갑질 논란
    배달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술 구매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배달을 할 경우 신분증 확인이나 어른에게 넘겨야 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6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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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술 구매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배달을 할 경우 신분증 확인이나 어른에게 넘겨야 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커뮤니티에서는 주류를 배달하는 사람과 배달을 시킨 손님의 갈등과 관련 '변호사 부부의 갑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업주인 A씨는 국밥과 술을 주문받고 직접 배달에 나섰는데 A씨가 배달 장소에 도착해 벨을 누르자 집안에서 어린아이가 "문 앞에 두고 가라"고 말하자 A씨는 "술이 있어서 직접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B씨가 "그냥 놓고 가세요. 저희 단골이고 변호사 집이라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변호사댁이라 뭐가 괜찮은지 모르지만, 벌금 내고 처벌 받는 건 저희라 안 된다"면서 "술 주문할 때는 직접 받아야지 비대면으로 못한다"고 답했고, B씨는 술만 가져간 A씨에게 "다 가져가라고 안 먹겠다"고 전화와 문자로 비난과 욕설을 퍼부었고 B씨는 분이 안 풀렸는지 배달 어플에 낮은 별점을 주고 악의적인 리뷰까지 올렸습니다.

     

    A씨에게 B씨의 남편이 연락을 해 "법으로 하든 망신당하고 싶냐"면서 "서비스 잔돈푼 벌면서 인성 챙기고 살아라. 해장국 장사 왜 하는지 뻔히 보인다" 등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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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주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을 받게 됩니다.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갑질을 한 변호사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유형 중에는 허위 사실 유포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소문내거나 적시하여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면 본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업무방해 행위로 입힌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까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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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영업방해죄 처벌은 형법 제314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인정된다면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받으며, 허위를 직시하였다면 진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가중처벌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되나 영업방해죄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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