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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 원 든 축의금으로 식권 40장 수령. 사기죄 처벌
    1000원이 든 봉투 29장을 결혼식장 축의금으로 내고 식권 40장을 받은 남성 2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6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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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이 든 봉투 29장을 결혼식장 축의금으로 내고 식권 40장을 받은 남성 2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 씨와 B(3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초대받지 않은 지인 C 씨의 결혼식장에 가 1000원이 든 봉투 29장을 축의금으로 내고 33000원 상당의 식권 40장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의 한 요양원에 근무하는 이들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C 씨가 요양원의 비위 사실을 고발했다고 생각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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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은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미수범 또한 처벌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으며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도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액이 1억 이상 5억 미만인 경우 1년에서 최대 4년까지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져 2년에서 6년까지의 guddp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특정경제 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가령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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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하면 피해금을 반환하거나 그에 상당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판례는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는 입장을 굳건히 취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도 피고인들이 식권 40매를 피해자 측에 반환했으나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식권 40 매는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됨에 따라 피해자 측의 반환요구에 따라 반환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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