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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 여성 승설향 유명 탈북 작가인 장진성에게 충격의 접대강요
    탈북민인 승설향씨가 지난 24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유명 탈북 작가인 장진성에게 5년 동안 성착취를 당했다며 피해사실을 폭로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6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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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민인 승설향씨가 지난 24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유명 탈북 작가인 장진성에게 5년 동안 성착취를 당했다며 피해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승설향씨는 1988년 함경북도 출생으로 북한에서 어렵게 탈출한 이후 남한에서 아르바이트와 쇼핑몰 등을 운영하다가 건국대 경영학과에 입학하고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66월 승씨는 작가 장진성 씨에게 페이스북 메신저 연락을 받았는데 승씨에 따르면 장진성 씨는 고향 선배이자 유명한 시인이며,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승씨는 "첫 시작은 강간이었는데 강간이라는 거를 인식을 못 했던 것이다. 불미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뒤 장씨는 승씨를 불러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협박을 했는데 사진에는 일전에 동석 했던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아들 전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찍힌 승씨의 나체가 담겨있었고, 장씨는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것을 빌미로 "자기 말 들으라"고 승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1610월 장씨는 또 승씨를 불러냈고, 그 자리엔 무역업자 박모씨가 있었습니다. 장씨는 승씨에게 박씨와의 성관계를 강요하고, 또 다른 자리에 불러내서는 모 그룹 회장의 스폰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후 202010월 다시 연락을 시도해왔으며 이번에도 역시 재력가 남성을 만나라며 나체사진으로 협박을 해서 현재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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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법무부차관 별장 성접대사건, YG 양현석 대표, 승리 동남아 재력가 성접대 사건, 성현아 성접대 사건 등 정치인, 연예인 등이 연루된 성접대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매매특별법 중에서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상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자 역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영업의 목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그를 위해 다른 사람을 모집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및 성매매 목적의 소개 및 알선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당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당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성매매를 알선했거나 이를 위한 인원을 모집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닐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경우와 처벌의 수위에 꽤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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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4가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1.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행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했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자신 보호 하에 있는 이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성매매와는 달리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볼 수 있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만약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성매매특별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탈북작가인 장진성씨도 위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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