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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커피를 왜 타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순항중인가??
    직장 내 갑질을 막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6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커피를 타오라는 직장상사의 지시를 거절한 신입사원의 사연을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6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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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갑질을 막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6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커피를 타오라는 직장상사의 지시를 거절한 신입사원의 사연을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사 신입한테 커피 타오라고 했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회사 신입사원이) '제가 커피를 왜 타요?'라고 해서 부장님이 엄청 화나셨다""나도 커피 심부름 시키는 거 이해 안 되긴 하는데, 저렇게 대놓고 말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커피를 타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등 업무와 상관 없는 지시 고정된 성역할 강요 집단 따돌림 등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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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요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타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그리고 직장내 갑질은 꼭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직장내 갑질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요구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허용해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만약 직장내 갑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상기 노동자 10인 이상의 사업자는 취업규칙에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부터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국 안타깝지만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없습니다. 괴롭힘으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노무사와 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근로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사장 친인척이 괴롭히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도급, 파견,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사 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이 없는 아파트 경비원과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율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징계 등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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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내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 또는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 119 등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변찾사 법률 무료상담코너에서도 변호사님을 통해서 충분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를 했는데도 회사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동안 온갖 괴롭힘과 갑질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떠나야 했던 미생들. 이런 미생들이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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