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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6 개월전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폭행죄 보다 형량이 무거운 노인학대죄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중학교 1학년인 A(13)군과 B(13)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며,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창원에서는 여든이 넘은 아버지에게 마당에 있던 삽을 휘두른 55살 서모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형제들에게 땅을 공평하게 물려주지 않는다는 상속 다툼이 사건의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듬에 따라 노인학대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오늘은 노인복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알아겠습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기준은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만약 가해자가 시설 종사자이거나 상습범일 경우에는 2분의 1범위 안에서 가중처벌 규정을 둬 7년 6개월 또는 4500만 원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폭행, 상해 성폭행, 성희롱, 유기, 방임 구걸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갈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참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노인장기요양시설 내에서 노인학대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 상해를 1차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됩니다.
외국의 경우 노인학대는 중범죄로 인식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적인 강제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니, 우리나라도 강제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갈수록 문제의 심각성도 더욱 커져가는 실정입니다.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호와 제도가 필요하며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