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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8 개월전
A씨(30대)는 2018년 8월부터 2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10대)을 모두 8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6년 피해자의 친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과 함께 동거해온 A씨는 평소에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 널 죽이고 네 동생과 엄마도 죽이겠다”라며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대항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고로 가정이 깨져 엄마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외부에 이야기를 못 한다는 점을 악용,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피고인의 성폭력을 오랜 시간 견뎌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순종적이고 착한 심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친족 성폭행 시 적용되는 형법과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하는데 이 법에 따른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재혼 부모나 재혼으로 형제, 남매가 된 관계 포함)입니다. 이러한 친족의 관계에는 법률적 관계를 넘어 사실적 관계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강간사건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지만, 친족간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만의 특수성이 인정됨에 따라서 훨씬 더 엄중한 형사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친족을 폭행이나 협박하여 강,간하면 원칙적으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친족을 폭행이나 협박하여 추행하면 원칙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친족을 준강/간하거나 준강제추행하면 원칙적으로 친족을 강간한 것과 강제추행한 것과 같은 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만약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을 근거로하여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며 아동 ·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대상은 법적 상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만 13세에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및 중 · 고등학생이 주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할 경우, 아청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대상이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 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친족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아주 끔찍한 트라우마를 남기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미성년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정신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거나, 이를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가해자를 우리는 악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악마는 바로 '방관자'입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그 행위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