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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6 개월전
자연친화적 체험형 생태동물원’을 표방한 ㄱ동물원에서 코로나 휴장 뒤 전시동물을 방치하고 학대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인적 끊긴 숲 속 테마파크 내에 산양, 라쿤, 말, 낙타, 원숭이 등이 얼어 붙은 전시실에 방치되고 있고, 분변이 사득한 사육실에서 먹이조차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동물보호법 위반시 내려지는 처벌과 2021년 2월 12일부터 달라지는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학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동물보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맹견소유자 보험 의무가입(동물보호법 제13조의2 제4항, 신설 2020.2.11.)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 맹견(5종) :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개정 2020.2.11.)
- 다음의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①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③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관련 ))
◎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개정 2020.2.11.)
-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한 처벌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다른 나라에 경우를 살펴보자면 이탈리아는 금붕어를 원형 모양의 어항에 키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스위스는 기니피그나 토끼, 앵무새 등 무리 생활을 하는 사회적인 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최소 1쌍을 길러야 하며, 한 마리만 키우면 처벌받습니다.
노르웨이는 반려견 3회 산책법이 있는데 주인이 반드시 3회 이상 산책시켜줘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우리 돈으로 45만원에서 최대 23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반려동물을 재산에 상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문신을 한 개는 필수로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반려견에게 추하고 험한 표정을 지으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동물 학대 범죄를 담당하는 동물 경찰이 따로 있으며, 동물을 가게 진열장에 두는 행위를 금지, 16세 이하 청소년에게 반려동물을 분양할 수 있습니다. 2002년부터 동물당(동물을 위한 당)이 생겼으며 이들은 동물에게도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듯 이론적으로는 법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외국에 비하면 동물학대범에 관한 처벌은 너무나도 약한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론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강화된 법을 적용해야 할 차례입니다. 죄 없이 죽어나간 소중한 생명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의식 증가를 위해 힘쓰는 것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