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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남성 혀 절단 여대생.. 정당방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작년 7월 발생한 ‘황령산 혀 절단’ 사건을 수사한 끝에 남성 혀를 깨물며 저항했던 피해자 B씨를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5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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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작년 7월 발생한 황령산 혀 절단사건을 수사한 끝에 남성 혀를 깨물며 저항했던 피해자 B씨를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719A씨는 부산 서면에서 술에 취한 B씨를 발견해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해승용차에 태운 뒤 황령산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A씨는 도중에 편의점에 들러 청테이프와 콘돔, 소주 등을 구입했다. 이어 조수석에 잠든 B씨를 청테이프로 묶고 강제 키스를 하려고 했지만 B씨가 A씨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고 성폭행 미수에 그쳤습니다 .

     

    이 과정에서 A씨의 혀가 3cm 가량 절단되었고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B씨가 키스를 다다가 혀를 깨물었다B씨를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B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강간치상으로 A씨를 맞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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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형법 제21 2항에는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법 21조에서는 정당방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뜻 명료해 보이는 이 문장은 실제 범죄 현장에선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되는데요, 부당 침해 행위의 시점을 현재의로 적은 표현 때문입니다.

     

    폭행 피해자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가해자의 폭행을 멈추게 할 정도의 반격만 해야 합니다. 만일 추가 폭행(미래의 위협)을 우려해 확실히 제압하려다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면 오히려 '과잉방위'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현행 형법이 규정한 정당방위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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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김 모(62·) 씨는 가정폭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편의 폭력을 이기지 못해 돌로 내리쳤는데요, 재판부는 남편이 쓰러져 더 이상 저항이 불가한데도 가해 행위가 계속되었으므로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정당방위에 있어서 침해에 대한 방위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아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는 개인의 법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성폭행을 고의적으로 감행하는 강간범에 대해 방위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방위수단의 선택이 적정했느냐 하는 판단은 구체적인 행위상황에 비추어 특별히 상당성을 초과했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 가급적 폭넓게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대 일의 관계에서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상황은 그야말로 매우 위험하며 특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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