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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5 개월전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학폭)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이다영(이상 25)의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박탈됐습니다.
흥국생명의 이재영 선수 ? 이다영 선수의 학교폭력 논란이 일어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글쓴이에 의해 남자배구 OK금융그룹 소속의 송명근 선수 ? 심경섭 선수가 학교폭력에 대해 폭로되면서 다시 한 번 학교폭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스트롯2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중인 진달래씨도 학교폭력으로 중도하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즘 연예계와 스포츠계에서 심심찮게 터져 나오고 있는 과거 학창시절의 학교폭력이 성인이 되어도 앙금으로 남아 세상에 폭로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학교폭력의 영원한 사각지대도 가해자의 영원한 비밀도 없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우리 모두에게 교훈과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학교폭력으로부터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성년자의 사건 사고를 보면서 미성년자의 나이와 처벌기준을 개선해야 된다는 여론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으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외면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소년을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리는 소년법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년법에서 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법의 대상으로 규정해놓았는데, 형법에서 14세 미만인 자를 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는 나이 그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0세 이상 ~ 19세 미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을 우범소년, 10세 이상 ~ 14세 미만,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촉법소년 (형사처벌 불가능, 보호처분 가능)이라 하며,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범죄소년(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가능) 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촉법소년들은 범죄를 일으키면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소년법 제 32조 보호처분의 결정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 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등으로 살펴보면 교육수강, 사회봉사 활동 등이 눈에 띄고 소년원도 단기는 1년, 장기는 2년으로 최대 2년까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교정소에 간다든지, 벌금이라던지 그런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교화하는 보호처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에게 전과는 생기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소년법 32조에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취업 등 장래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의견으로 촉법소년 폐지, 소년법 폐지, 형사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을 조정하라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의 이슈로 거론되고 있으나 제도적인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보호받지 못할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학교폭력이 철없던 어른 시절에 있었던 일로만 그친다면 절대로 안 될 것이며,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촉법소년이 되지 않도록 학교교육은 물론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