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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5 개월전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 시티은행인 '역대급' 송금 실수를 저지른 뒤 되돌리기 어려운 처지에 몰렸습니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시티은행이 잘못 보낸 수억 달러를 돌려받게 해달라고 투자자문업체 10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6일(현지시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시티은행은 화장품 업체 레블론의 대출중개를 맡아 레블론에 채권이 있는 이들 금융회사에 총 9억 달러(약 1조원)를 보냈습니다. 원래 보내야 할 금액은 이자 800만 달러(약 89억원)였는데 실수로 이자와 원금까지 몽땅 보내 금액이 100배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시티은행은 작년 8월 반환 소송을 냈으나 아직 5억 달러(약 5천500억원)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엔 돈을 받는 쪽이 송금 실수를 몰랐다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 조항이 있다는 게 이례적 판결의 원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돈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낸 후 연락해 착오 송금한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업무 범위에 소송은 제외됩니다.
즉,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 분쟁이 있는 등 단순 착오송금이 아닐 때에는 계약 해제권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송금인의 실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반환해 주는 금액은 80%로 제한됩니다.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 금액이 5만 원~ 1천만 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금실수로 보낸 돈의 반환을 거부하는 명의자의 유형은 크게 송금 받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인출하여 소비해버리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돈은 갖고 있지만 거액의 보상금을 달라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상술한 경우 모두 횡령죄로 계좌 명의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의 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취득하여 제 것으로 만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영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송금 실수한 돈을 명의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라면 우선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돈을 잘못 보낸 계좌에 대한 통장 가압류 신청을 하여 명의자가 돈을 함부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고, 동시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송금 실수한 돈을 받아내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 명의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돈을 잘못 보낸 ‘계좌번호’, 은행명’뿐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좀 더 안다고 하더라도 명의자의 이름 정도일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압류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명의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재판 절차 진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은 착오송금시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