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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원에 분리수거 자꾸 시키면 안되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 아파트 경비원에 관한 주제를 다루며 강남의 모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부당한 대우에 못이겨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시도해 몸의 60%가 3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을 하게 된 경비원의 안타까운 사연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5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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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 아파트 경비원에 관한 주제를 다루며 강남의 모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부당한 대우에 못이겨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시도해 몸의 60%3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을 하게 된 경비원의 안타까운 사연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에 분리수거와 주차관리 등 다른 업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제한됩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제한,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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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근로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에는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청원경찰 등이 해당합니다.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로는 생산업체의 고압보일러실에 종사하는 자,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휴일·야간에 대기하는 자 등이 해당합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3).

     

    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승인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시단속 승인을 얻은 근로자는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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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례 대기 시간이 많으니까 연장근로는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 또는 주말 골프 운전 후 대부분 대기하니까 소정 금액만 지불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노동부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아무리 휴게 시간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근로시간이고 회식이나 주말 일정으로 기사를 사용하였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근로시간은 사용주가 쓰는 시간이 아니라 노동자가 희생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시간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타인의 시간을 지배하면 그 만큼 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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